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진듯합니다. 이제 얼마후면 겨울이 다가올듯하기도한데요. 요즘들어서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듯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한무보가정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경우에 따라서 혼자 자녀를 키우신다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게 되어지는데요. 복지급여나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등의 감면혜택도 받을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아래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죠.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먼저 한부모가족의 모 도는 부의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보시는것 처럼 배우자와 사별을 하였거나, 이혼을 한경우가 일반적으로 해당이 될거에요. 그리고 미혼모나 미혼부 또한 포함이 되어지며 다양한 경우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자원대상에서 자녀의 기준도 중요한데요. 자녀는 만18세 미만이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라면 만22세 미만까지 포함이 되지게 됩니다. 또한 군복무를 하였다면 복무기간동안 추가로 가산이 되어집니다.

 

 

 

혜택중 가장큰부분은 바로 복지급여입니다. 자녀1인당 매월1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되어지며, 고등학생 수업료나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어지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지원된다면 가구당 월 10만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중위소득 52%이하여야 하는데요. 2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143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이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는 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등을 확인하여 지급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궁금하셨던 내용 풀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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