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를 따고서 일정기간 안에 보통은 갱신을 하셔야합니다. 보통은 10년 주기로 한번씩 적성검사를 해서 갱신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적성검사 및 재발급시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뿐만 아니라,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에 따른 벌금 그리고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하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적성검사 기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보시면 <적성검사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져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주셔야하는데요. 1종 보통의 경우 적성검사도 받게 되어져있죠.

 

 

 

적성검사 기간 및 면허 갱신 시점은 예전에는 1종보통은 7년주기 였었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부터 10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10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준비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종 면허의 적성검사시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이때 신체검사를 받는다면 검사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적성검사 기간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3만원이 부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갱신하지 않고 1년이 경과가 되어지게 되면 면허는 취소가 되어진답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네으로도 신청을 할수가 있어요. e-운전면허 사이트인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며, 공인인증서, 사진만 있다면, 바로 적성검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위에 사이트로 이동을 하실거에요.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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